식약처는 2020년 10월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공문 1). 2022년 3월의 행정지시 공문은 대상을 넓혔고, 2023년부터는 원료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이 대상입니다(공문 2-가). 기준서 반영 기한은 2022년에 끝났습니다(공문 2-나). 이번 호는 지침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기준서에 적은 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데이터 조작 적발, 식약처 제시 평가기준 미이행 시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벌(필요시, 고발 병행)식약처,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평가지침」, 2020.10.29, 4. 데이터완전성 평가방안 · 기본 방향, p.3
→ 평가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데이터 조작 적발과 같은 문장에 놓여 있습니다.
공문이 약사감시에서 우선 점검하겠다고 알린 것은 기준서 반영 여부입니다(공문 4). 그런데 지침의 평가항목은 한 번만 묻지 않습니다. 기준서에 반영했는지를 묻고, 기준서에 따라 실시하는지를 따로 묻습니다(예: 지침 Ⅰ-1 2.2 9-가·나, p.9).
i&CP 견해기준서는 그대로 일하겠다는 회사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아이앤씨피는 지금 필요한 일이 기준서를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대로 하고 있다는 기록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눈에 보는 평가지침
※ 이번 호는 2020.10.29 지침과 2022.3.23 공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 뒤의 개정 여부는 식약처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신호 1 — 권고가 아니라 행정지시입니다
지침은 행정지시 사항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적용대상 품목은 평가기준을 품질관리 기준서 등 4대 기준서에 반영해 운영하라는 것입니다(지침 4. 행정지시 사항, p.5). 이행하지 않을 때의 원칙은 무관용입니다(지침 4. 기본 방향, p.3). 사전 GMP 평가에서 데이터 조작이 확인되면 반려 처리하고,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이력을 관리한다고도 적습니다(같은 곳).
처음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신약(신물질 원료의약품 포함)이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단계적 적용범위를 확정한다고 했습니다(지침 4. 추진 현황 및 계획, p.5). 2022년 3월 23일의 공문이 그 확대입니다.
그림 1. 평가지침 적용 확대 일정 — 지침(표지, p.5)과 2022.3.23 공문(2~4항)의 날짜를 i&CP가 정리
2022년 공문은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기준서
지침 중 데이터완전성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관리기준서 등 4대 기준서에 반영한다. 기준서의 시행일은 반영일 다음 날부터다 (공문 2-나·다).허가 신청
사전 GMP 평가자료 제출 대상 품목은 붙임 1의 자료를 낸다. 신약·무균의약품·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완제의약품은 2022.7.1자, 모든 의약품(원료의약품)은 2023.1.1자 신청 품목부터다 (공문 3).약사감시
2022년 7월부터 정기·특별 약사감시 대상 업체에서 기준서 반영 여부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공문 4).미이행
식약처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 등으로 판단해 행정처분한다 (공문 5).지침 끝의 행정처분 기준 표는 위반사항을 나누어 적습니다. 식약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한 줄이고, 1차 처분은 전 제조업무정지 15일입니다. 작성된 기준서와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또 한 줄이고, 1차 처분은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입니다(지침 Ⅱ. 행정처분 기준, p.36). 이는 2020년 지침에 실린 기준입니다. 그 뒤의 개정 여부는 현행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i&CP 견해이 지침은 읽고 참고하는 자료가 아니라 평가와 처분에 쓰이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기한은 모두 지났습니다. 지금 기준서에 평가기준이 빠져 있다면 그것부터 채워야 하고, 이미 넣었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i&CP 견해'반영했습니까'는 2022년의 질문. 지금의 질문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2신호 2 —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일곱 줄
지침은 달라지는 점을 표 한 장에 담았습니다. 현행과 개선을 일곱 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지침 4. 평가기준 개선사항, p.4). 그 앞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범위와 인정 자료를 시험과정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자료로 넓힌다는 것입니다(지침 4. 기본 방향, p.3).
| 구분 | 전에는 | 이제는 |
|---|---|---|
| 평가기준 | 세부 기준 없이 원칙만 제시 |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 |
| 평가범위·조치 | 시험성적서, 시험 결과값, 기초 자료(raw data, 원문 표기: 원자료)가 있으면 인정. 미흡하면 시정·계도 | 전체 시험과정의 근거자료(메타데이터, 점검기록 등)를 모두 보관해야 인정. 없으면 처분 |
| 업무주체 | 품질(보증)부서의 책임 운영 | 품질(보증)부서와 경영진의 책임 운영 |
| 오류기록 | 소명자료를 내면 인정 | 중간검토자와 승인자가 검토·서명한 오류기록은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않음 |
| 보증체계 | 데이터 완전성을 보증할 수 없는 구형 시스템(legacy system)도 운영 인정 | 위험평가로 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때 인정 |
| 보증대책 | 시험자 주관이 개입된 시험은 시험항목별로 결과값의 적부를 확인 | 제품별로 데이터 완전성 취약 시험항목을 위험평가해 보증대책을 수립 |
| 통합관리 시스템 |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기준서를 준수하는지 확인 | ALCOA+에 맞게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타임스탬프 등으로 시간 기록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
표 1. 평가기준 개선사항 — 지침 p.4의 표를 i&CP가 쉬운 말로 요약. 점검기록은 Audit Trail(관용 표기: 감사추적)
※ 오류기록 줄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지침에 관한 질의·답변집(제1개정, 2020.12.4)이 풀이를 적고 있습니다. 점검에서 허위라고 판단되는 기록이 발견되면, 업체가 오류 기록이라고 소명자료를 내더라도 중간검토자와 승인자가 검토·서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지침 관련 질의·답변」 1. 데이터완전성 평가방안 1), p.1). 대상 지침이 다르므로 참고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i&CP 견해아이앤씨피는 이 표를 세 문장으로 읽습니다. 첫째,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가 나온 과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책임은 품질부서에서 끝나지 않고 경영진까지 갑니다. 셋째, 검토자와 승인자의 서명은 확인했다는 뜻이므로, 서명한 뒤에 오류였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ALCOA+를 일상의 질문으로 i&CP 설명
지침은 데이터 완전성 요건을 ALCOA+라고 적지만 그 뜻을 풀어 쓰지는 않습니다(지침 4. 평가기준 개선사항, p.4). ALCOA+는 ALCOA의 다섯 가지에 Complete, Consistent, Enduring, Available을 더한 것입니다(PIC/S PI 041-1 #7.4, p.15). 아래는 아이앤씨피가 이를 현장의 질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림 2. ALCOA+ 아홉 가지를 현장의 질문으로 (i&CP 작성)
3신호 3 — 평가항목은 두 번 묻습니다
평가항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따라 아홉 분류로 나뉩니다. 품질경영, 자동화장치 등의 관리,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문서의 작성, 문서의 관리,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시험관리, 자율점검, 교육 및 훈련입니다(지침 4. 주요 평가사항, pp.4–5). 완제의약품 평가항목은 연번으로 46개이고, 그 가운데 17개가 자동화장치 등의 관리입니다(지침 Ⅰ-1, pp.6–20). 원료의약품은 여덟 분류, 46개입니다(지침 Ⅰ-2, pp.21–35).
항목마다 가·나·다로 세부 항목이 붙습니다. 완제의약품에서 가·나·다를 하나씩 세면 109개입니다(i&CP 집계). 여기에 이 지침의 짜임새가 있습니다. '가'는 대개 기준서에 반영했는지를 묻습니다. '나'와 '다'는 주로 기준서에 따라 실제로 하는지, 기록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림 3. 같은 항목 안의 두 질문 — 지침 Ⅰ-1 평가항목의 '가'와 '나'를 i&CP가 줄여서 배치
2022년 공문의 붙임 1은 사전 GMP 평가 때 낼 자료를 정했습니다. 평가항목 가운데 기준서 반영 필요항목이 반영된 기준서입니다. 그 항목은 세부 항목으로 45개입니다(붙임 1의 표, 연번 1~45).
i&CP 견해109개에서 45개를 빼면 64개가 남습니다. 아이앤씨피는 이 64개가 기준서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가'에 답하는 데는 기준서 한 권이면 됩니다. '나'에 답하려면 그동안 쌓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4신호 4 — 현장에서 보여 줄 여섯 가지
기준서만으로는 답할 수 없고 기록과 시스템으로 보여 줘야 하는 세부 항목을 여섯 묶음으로 골랐습니다. 모두 완제의약품 평가항목(지침 Ⅰ-1)의 문구를 줄인 것입니다. 원료의약품에는 같은 내용이 '5. 공정설비', '6.1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1.1 시험관리'에 있습니다(지침 Ⅰ-2, pp.25–35).
경영진에 관한 항목도 있습니다.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는지(1의2 1-나, p.6), 데이터 완전성 조치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했는지(13. 2-나, p.20)를 묻습니다. 지침은 점검 대상 자료를 품목별 지침 적용일 이후 작성되는 자료로 한정합니다(지침 4. 추진 현황 및 계획, p.5).
i&CP 견해여섯 가지의 공통점은 절차가 있는지가 아니라 했다는 기록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준서를 더 두껍게 만드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품질부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사람과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 점검 4문항 i&CP 제안
종합 메시지
i&CP 견해평가지침은 2020년에 나왔고, 기준서 반영 기한은 2022년에 끝났습니다. 지침은 처음부터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기준서에 넣었는지, 그리고 넣은 대로 하는지. 지금 준비할 것은 새 문서가 아니라 그동안 적은 대로 해 왔다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기록이 없다면 오늘부터 남기면 됩니다. 다만 그 시작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기준서에 적은 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의견과 문의: jmkim@incpcorp.com
It is in your SOPs. Can you show it on the floor?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issued its Data Integrity Assessment Guideline for Drug Manufacturers in October 2020 (guideline dated 29 October 2020). An official letter of 23 March 2022 extended it to all drugs, including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from 2023, and set deadlines of 30 June and 31 December 2022 for reflecting the assessment criteria in each company's four GMP standard documents (letter, item 2). The deadlines have passed. In i&CP's view, the question now is not whether the text is in your documents, but whether your records show that you work the way the documents say.
Statements marked "guideline" summarize the MFDS guideline of 29 October 2020, with page numbers as printed. "Letter" means the MFDS administrative order letter of 23 March 2022, and "Attachment 1" its first attachment. Interpretation and the "On the floor" items are i&CP's view, not the position of MFDS. English document names and terms are i&CP's translation.
Signal 1 · An administrative order, not a recommendation
The guideline states an administrative order: reflect the assessment criteria in the four standard documents and operate accordingly (guideline 4, p.5). Where data manipulation is found or the criteria are not implemented, it states administrative penalties under a zero-tolerance principle, with a criminal complaint where necessary. If manipulation is confirmed in a pre-approval GMP assessment, the application is returned (guideline 4, p.3). The first scope was new drugs filed on or after 1 January 2021, with a pilot from October 2020 to October 2021 (guideline 4, p.5). The 2022 letter extended it to finished products (new drugs, sterile products, products requiring equivalence) from 1 July 2022 and to all drugs from 2023. It said inspections from July 2022 would check first whether the criteria are reflected in the documents, and that non-compliance would lead to administrative action (letter, items 2 to 5). The guideline's tabl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lists failure to follow an MFDS order and failure to follow one's own written standards as separate violations (guideline II, p.36). That table is the one printed in the 2020 guideline; check current law for later changes.
Signal 2 · What changed, in seven rows
One table sets the previous practice beside the new one in seven rows (guideline 4, p.4). Detailed criteria replace principles. A result is accepted only when all supporting data from the whole test process, such as metadata and audit trails, are kept. Responsibility extends from the quality unit to management. An error record that a reviewer and an approver have reviewed and signed is not accepted on later explanation. A legacy system is accepted when it is operated under controls based on risk assessment. Test items vulnerable in data integrity call for risk assessment and safeguards. Systems are expected to set access rights and assure reliable time records, such as time stamps, in line with ALCOA+. The scope of data management is extended to all data generated throughout testing (guideline 4, p.3). As a plain-language aid, i&CP restates ALCOA+ (PIC/S PI 041-1 #7.4, p.15) as nine everyday questions, from "Is the person's name on it?" to "Can you retrieve it when asked?".
Signal 3 · Each item asks twice
The assessment items follow the structure of the GMP rule: nine groups and 46 numbered items for finished products (guideline I-1, pp.6–20), eight groups and 46 items for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guideline I-2, pp.21–35). Under the 46 finished-product items, i&CP counts 109 sub-items. In most items, the first sub-item asks whether a control is written into the standard documents, and the following ones mainly ask whether it is actually done and recorded. Examples are audit trail review (2.2 item 9, p.9), backup (2.2 item 5, p.8), access rights (2.2 item 12, p.10) and self-inspection (13 item 1, p.19). Attachment 1 of the 2022 letter lists 45 sub-items to be reflected in the documents. In i&CP's view, the other 64 can only be answered on the floor.
Signal 4 · Six things to show on the floor
Examples from the finished-product items: (1) periodic audit trail review, performed by a department not related to the work (2.2 item 9, p.9); (2) records of creating, changing and deleting access rights, with system administrator rights held by someone with no direct interest in the quality data (2.2 item 12, p.10); (3) system clocks synchronized with a standard clock, and a record of any time adjustment (2.2 item 13, p.10); (4) scheduled backups and verified recovery (2.2 items 5, 6 and 17, pp.8–11); (5) approved true copies for non-permanent originals such as thermal paper, and metadata kept with scanned copies (2.2 item 4, p.8; 5.2 item 2, p.15); (6) for legacy systems that generate no audit trail, an alternative way of tracing and a report verifying that it is equivalent (2.2 item 8, p.9). Inspection covers records created after the date the guideline applies to each product (guideline 4, p.5). In i&CP's view, all six ask not whether a procedure exists but whether there is a record that it was followed, and closing the gap needs management to receive regular reports and assign people and time.
Overall message
The guideline dates from 2020 and the document deadlines from 2022. From the start it asked two things: is it in your documents, and do you work that way. In i&CP's view, what to prepare now is not a new document but the records showing you have worked as written. If the records are not there, start keeping them today.
Standard documents are a promise. Records are the evidence.
Can your site show today, with records, that it works the way its documents say?
용어 설명
-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 지침의 표기. 이번 호에서는 데이터가 전주기에 걸쳐 빠짐없고 일관되며 정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씀(i&CP 설명)
- 4대 기준서 — 지침과 공문의 표현(품질관리기준서 등 4대 기준서). 지침의 행정처분 기준 표는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를 듦(p.36)
- 사전 GMP 평가 — 지침과 공문의 표현. 허가(신고)·등록을 신청하는 품목이 평가자료를 내고 받는 GMP 평가(공문 3)
- 점검기록(audit-trail) — 지침의 표기. 데이터를 생성·변경·삭제할 때 남는 정보(지침 4. 주요 평가사항, p.4)
- 기초 자료(raw data) — 결과의 근거가 되는 최초의 기록(i&CP 설명). 지침의 표기는 원자료(p.4)이고, 근거자료(raw data, meta data 등)라는 표현도 씀(p.17)
- 정본(True copy) — 지침의 표기. 감열지 같은 비영구적인 원본, 스캔하거나 저장한 기록에 쓰임(pp.8, 15)
- 구형 시스템(legacy system) — 지침의 표기. 평가항목에서는 점검기록이 생성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리킴(p.9)
- ALCOA+ — 귀속성·가독성·동시성·원본성·정확성(ALCOA)에 완전성·일관성·지속성·가용성을 더한 데이터 완전성 원칙. 국문 표기는 i&CP가 쓰는 표기
근거 문서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평가지침」, 2020.10.29
- 식약처, 공문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관련 행정지시」, 의약품품질과-1220, 2022.3.23 — 붙임 1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시 데이터완전성 평가 제출자료」, 붙임 2 평가지침
-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지침 관련 질의·답변」 제1개정, 2020.12.4 — 보조 참고(대상은 바이오의약품 지침)
- PIC/S, PI 041-1 Good Practices for Data Management and Integrity in Regulated GMP/GDP Environments (2021.7.1) — ALCOA+의 구성(#7.4, p.15)
※ 근거 표시가 붙은 서술은 식약처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2020.10.29)과 2022.3.23 행정지시 공문·붙임 1의 원문에 근거한 i&CP의 요약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쪽 기준입니다. 표 1과 그림은 원문의 내용을 i&CP가 다시 구성한 것이고, 항목 수는 i&CP가 센 것입니다(46개는 연번, 109개는 가·나·다 세부 항목 기준). 행정처분 기준은 2020년 지침에 실린 것이므로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점검기록, 기초 자료 등 i&CP가 쓰는 식약처 기준 용어로 적었으며, 원문 표기가 다른 곳은 한 번 함께 적었습니다. ALCOA+ 질문, 'i&CP 견해'·'i&CP 제안', 현장 점검 4문항은 i&CP의 해석과 제안이며 식약처의 입장이 아닙니다. PIC/S PI 041-1은 ALCOA+ 구성의 출처로만 썼습니다. 영문 섹션의 문서명과 용어는 i&CP의 번역입니다. 실제 적용에는 지침 원문과 식약처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