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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ForumVol.03 · 통산 제5호 · No.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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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TEGRITY NEWSLETTER · VOL.03 · 통산 제5호 · No.260930

지난 OQ 보고서,
지금 기초 자료(Raw Data)를 꺼낼 수 있습니까?

PIC/S PI 006-4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에 관한 권고」 10월 1일 시행 — 새 의무가 아니라 명문화된 기대

㈜아이앤씨피(I&CP) · 2026.9 · English ↓

PIC/S PI 006-4가 2026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2007년 PI 006-3 이후 19년 만의 개정입니다. 문서에 적힌 개정 사유는 한 줄입니다. "GMP 가이드 Chapter 3·5와 Annex 15 개정 반영"(#9). Annex 15는 2015년에 개정되었습니다(#2).

읽는 법 — 조항 번호(#)가 붙은 문장은 PI 006-4·PI 006-3 원문에 근거한 요약입니다. i&CP 견해로 표시한 문장과 → i&CP 제안 항목은 아이앤씨피의 해석과 제안이며, 규제기관의 입장이 아닙니다.
The topics in this document reflect some of the areas in pharmaceutical manufacture identified by PIC/S Inspectorates which require additional guidance from that given in the PIC/S GMP Guide Annex 15. PIC/S PI 006-4, Recommendations on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2.1.1

→ 실사 당국이 Annex 15에 더해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본 주제들을 다룬 문서입니다.

i&CP 견해PI 006-3과 비교하면 달라진 내용이 많습니다(신호 2). 그러나 그 기준은 2015년에 개정된 Annex 15입니다. 아이앤씨피는 이번 개정을 새 기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기대가 한 문서에 모여 명문화된 것으로 봅니다.

한눈에 보는 PI 006-4

문서명Recommendations on Qualification and Validation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에 관한 권고 · 49쪽
시행일2026년 10월 1일Entry into force of version PI 006-4 (#1)
이전 판PI 006-3 (2007.9.25)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VMP)·설치/운전적격성평가·비무균 공정 밸리데이션·세척 밸리데이션 권고
개정 사유Chapter 3·5, Annex 15 개정 반영문서명도 함께 변경 (#2, #9)
성격실사관과 업계를 위한 지침·교육 자료기본 원칙은 Annex 15에 있음 (#2, #2.1.2)
다루지 않는 범위컴퓨터화 시스템 밸리데이션Annex 11에서 다룸.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의 세부 내용과 무균공정(PI 007)도 다루지 않음 (#2.2.3)

문서 이력 (#1 Document History)

1999.3.1PR 1/99-1
2001.9.1PI 006-1
2004.7.1PI 006-2
2007.9.25PI 006-3
2026.10.1PI 006-4

1신호 1 — 새 의무 목록이 아니라, 이미 요구되던 내용의 정리

PI 006-4는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VMP, Validation Master Plan), 적격성평가, 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에 관한 권고 문서의 개정판입니다. 문서는 그 목적을 GMP 실사관과 제약업계를 위한 지침이자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2.1.2).

i&CP 견해아이앤씨피는 이 문서를 새 의무 목록이 아니라, Annex 15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읽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VMP에 대한 요구는 구체적입니다. VMP는 위험 기반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하며(#3.1.1),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한 근거를 담아야 합니다(#3.4.3 d). 재적격성평가 주기에 대한 근거도 목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3.4.3 f).

i&CP 견해VMP가 각 활동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

→ i&CP 제안 · 현장에서는: VMP의 각 항목 옆에 "왜 하는가"를 한 줄로 적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적을 수 없는 항목이 위험평가가 비어 있는 항목입니다.

2신호 2 — PI 006-3에서 PI 006-4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두 문서를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문서명과 범위입니다. 네 개 주제를 나열하던 제목이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변경관리, 기초 자료(raw data, 관용 표기: 원자료) 참조, "한 번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다"(PI 006-3 #2.5.12)는 이전 판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항목PI 006-3 (2007)PI 006-4 (2026)
문서명Recommendations on validation master plan, installation and operational qualification, non-sterile process validation, cleaning validationRecommendations on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구성네 개 주제별 권고를 묶은 문서 (#2) · PDF 29쪽(본문 26쪽)하나의 권고 문서 · PDF 49쪽(표지·목차 포함). 운송·포장·유틸리티·시험방법을 다루는 #6 신설
목적·대상GMP 실사관을 위한 지침 — 교육과 실사 준비용 (#2.1.2). "업계에 의무는 아니다"라고 명시 (#2.2.3)GMP 실사관과 제약업계를 위한 지침·교육 자료 (#2.1.2). "의무는 아니다"라는 문구는 없음
위험 기반 접근별도 절 없음. 변경 영향 평가에서 위험평가를 언급 (#6.7.2)품질위험관리(QRM) 절 신설 (#2.8).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의 범위와 정도는 문서화된 위험평가에 근거 (#2.8.1)
데이터 완전성해당 용어·조항 없음. 보고서에 기초 자료가 없으면 출처를 참조하도록 요구 (#6.3.9 b)모든 측면에서 데이터 관리체계 고려 (#2.5.8). VMP에 데이터 완전성 확인 요건과 독립적 확인 (#3.4.3 m)
변경관리변경관리 의지를 문서에 명시하고 절차를 갖출 것 (#2.6, 2개 항). 공정 변경 시 절차 (#6.7)9개 항으로 확대 (#2.6) — 위험평가, 품질부서의 승인 참여, 기한 추적, 유효성 점검, 경향 분석. PI 054 참조
VMP 기재 항목조직, 대상 목록, 문서 양식, 계획·일정, 변경관리 등 (#4.5)위험 기반·과학적 타당성 요구 (#3.1.1). 일탈 관리 l)와 Data Integrity m) 항목 추가 (#3.4.3)
적격성평가 단계본문은 설치(IQ)·운전(OQ)적격성평가 (#5). 설계(DQ)·성능(PQ)적격성평가는 별도 절 없이 용어로 언급 (#2.3, #5.5.4)사용자 요구사항 명세서(URS)·DQ·공장/현장 인수 시험(FAT/SAT) (#4.2) → IQ·OQ·PQ (#4.3)
재적격성평가장비를 변경하거나 옮길 때 변경관리를 통해 검토 (#5.6.1). 사용 중인 기존 장비의 적격성평가 (#5.7)변경 시 평가 (#4.4.1)에 더해, 미리 정한 주기로 적격 상태를 검토 (#4.4.2). 주기는 위험에 근거 (#4.4.3)
공정 밸리데이션 대상비무균 공정 (#6)의약품 제형의 제조·포장 전반. 무균·바이오·방사성의약품 등 특정 제품군과 원료의약품에 맞춘 내용은 아님 (#5.1.3)
밸리데이션 배치 수연속 3개 배치가 일반적으로 허용 (#6.3.6)과학적 근거와 위험평가로 정함 (#5.2.6, #5.5.2). 3개 배치는 Annex 15 현행 문구로 각주에서 언급
동시적 밸리데이션위탁 제조소로 공정을 옮기는 경우, 기존 제품의 다른 함량·정제 모양, 공정 이해가 충분한 경우 등 (#6.4.1, #6.4.2)환자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 한정 (#5.4.1)
회고적 밸리데이션충분히 확립된 공정에 한해 허용 (#6.5)더 이상 허용 가능한 접근으로 보지 않음 (#5.2.3)
밸리데이션 상태 유지변경 시 재밸리데이션과 정기 재밸리데이션 (#6.6.2)변경 시 재밸리데이션 (#5.7). 정기 재밸리데이션은 지속적 공정 검증(OPV, Ongoing Process Verification)이 대신 (#5.6.3)
밸리데이션 유형·접근예측적·동시적·회고적 밸리데이션 (#6.3–#6.5)예측적·동시적 밸리데이션 (#5.2.3). 최초 상업 생산을 위한 밸리데이션은 전통적 접근, 연속적 공정 검증(CPV,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혼합 접근 중 선택 (#5.5.1)
세척 잔류 한도예시 기준 — 치료용량의 0.1%, 10 ppm, 육안상 잔류물 없음 중 가장 엄격한 것 (#7.11.3)치료용량·역가·독성을 고려해 근거를 문서화. PI 046(건강 기반 노출 한도, HBEL) 참조. 다만 계산된 HBEL 수준으로 한도를 정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 (#7.12.1). 0.1%·10 ppm 기준은 없음
세척 밸리데이션 이후변경 시 재밸리데이션 (#7.3.8). 수동 세척은 더 자주 재평가 (#7.3.9)육안 검사 절 (#7.8)과 밸리데이션 상태 유지 절 (#7.13) 신설 — 완료 후에도 위험에 따라 모니터링

※ 두 문서 원문을 대조해 i&CP가 요약한 표이며, 공식 대비표나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조항 번호는 각 열의 문서 기준이며, 쪽수는 PIC/S가 배포한 PDF 기준입니다. PI 006-2(2004)와 PI 006-3(2007)의 개정 사유는 "편집자 연락처 변경"이었습니다(PI 006-3 #9).

본문에서 방향이 분명하게 적힌 문장은 세 곳입니다.

회고적 밸리데이션

#5.2.3

더 이상 공정 밸리데이션의 허용 가능한 접근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공정

#5.2.3

과거 기준으로 밸리데이션한 공정도 현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차이 분석과 위험평가로 추가 시험을 정한다.

정기 재밸리데이션

#5.6.3

지속적 공정 검증(OPV)이 정기 재밸리데이션을 대신한다. 최초 밸리데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했든 수행해야 한다.

i&CP 견해요약본을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항 대 조항으로 비교하고, 각 조항을 기존 SOP·VMP·적격성평가 프로토콜 양식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바뀌지 않은 조항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대로인 문구라도 그동안 지키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적될 수 있습니다.

→ i&CP 제안 · 현장에서는: 조항별 대비표를 만들고, 각 행에 담당 부서와 반영 기한을 붙입니다.

3신호 3 — 데이터 완전성과의 연계

PI 006-4에서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은 별도 장이 아니라 공통 원칙과 각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5.8 · 공통 원칙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의 모든 측면에서 데이터 관리체계(data governance)를 고려한다. 프로젝트 구성원 모두가 데이터 완전성 확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3.4.3 m) · VMP에 담는 항목 "Data Integrity"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보고서의 데이터 완전성을 확인하는 요건을 정의한다. 이 확인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완료한다.

#4.3.1.4 · 설치적격성평가(IQ) 단계

컴퓨터화 시스템은 접근통제 절차와, 데이터 및 점검기록(Audit Trail, 관용 표기: 감사추적)의 정기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5.3.5 · #5.3.6 f) · 공정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배치는 데이터 완전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빠짐없이 문서화한다. 보고서에는 수집한 모든 데이터의 요약·평가와 함께 기초 자료에 대한 참조를 넣는다.

#6.1.8 · 운송 검증

데이터 로거를 쓰면 위치, 기기-데이터 추적성, 데이터를 내려받고 완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프로토콜에 적고 보고서 승인 전에 검증한다.

i&CP 견해적격성평가는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근거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고 결과만 요약한 적격성평가 보고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PI 006-4 본문에 ALCOA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앤씨피는 ALCOA++ — 귀속성·가독성·동시성·원본성·정확성·완전성(Complete)·일관성·지속성·가용성·추적성 — 가 제조 기록과 똑같이 밸리데이션 기록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운전적격성평가(OQ) 패키지에서 확인할 세 가지 i&CP 견해

점검기록

켜져 있었고, 검토했는가

시험 기간 중 점검기록이 활성화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누군가 실제로 검토했는지.

기초 자료

다시 꺼낼 수 있는가

각 결과의 근거가 된 기초 자료를 지금 다시 제시할 수 있는지.

정적·동적 기록

구분해 다루었는가

출력물(정적 기록)만 남기고 전자 원본(동적 기록)을 잃지 않았는지.

→ i&CP 제안 · 현장에서는: 완료된 OQ 패키지 하나를 무작위로 꺼내 기초 자료 재현을 시도합니다.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데이터 완전성 확인을 수행자가 아닌 사람이 했는지 확인합니다.

※ 컴퓨터화 시스템 밸리데이션 자체는 이 문서의 범위가 아니며 Annex 11이 다룹니다(#2.2.3). 다만 원칙은 이 문서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문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4신호 4 — 문서의 존재에서 전주기 증거로

문서는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을 전주기 접근으로 수행하도록 권고합니다(#2.5.7).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문서가 요구하는 것
#2.6.1견고한 변경관리가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변경관리는 흔히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작업의 출발점이다.
#3.4.3 l)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중의 일탈은 보고서에만 남기지 않고 제조소의 일탈 시스템에서도 보이게 한다. 적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도 일탈이다.
#4.4.2시설·유틸리티·장비·시스템을 미리 정한 주기로 검토해 적격성이 유지되는 관리 상태인지 확인한다. 작은 변경이 여러 번 쌓이면 시간이 지나 큰 변경이 될 수 있다.
#5.2.8공정 밸리데이션은 한 번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다. 제품·공정 전주기 동안 관리 상태(state of control)를 유지해야 한다.
#5.6.1 · #5.6.5지속적 공정 검증(OPV)은 최초 공정 밸리데이션 이후 제조 중단 시점까지 계속한다. 결과 보고 주기는 위험에 따라 정하되 통상 1년을 넘지 않는다.

i&CP 견해적격성 상태는 보고서 발행일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관리와 일탈 처리를 통해 유지된다고 봅니다. 데이터 관리체계와 데이터 전주기 통제를 밸리데이션된 상태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스템은 서류상으로만 적격하고 실제로는 부적격합니다.

→ i&CP 제안 · 현장에서는: 최근 1년간의 변경관리·일탈 건 중 적격성 상태에 영향을 준 건을 역추적합니다.

현장 점검 4문항 i&CP 제안

지금 "예"라고 답할 수 있는 항목을 눌러 보십시오.

항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종합 메시지

i&CP 견해10월 1일을 준비 마감일이 아니라 검증 마감일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PI 006-4의 요구사항 중 놀라운 것이 있다면, 문제는 개정이 아닙니다. 2015년 Annex 15 개정 이후의 메시지가 현장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밸리데이션은 체크박스가 아니라 증거

여러분의 가장 최근 적격성평가 보고서는, 근거 데이터를 다시 꺼내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의견과 문의: jmkim@incpcorp.com

ENGLISH

October 1 is a start date, not a starting point.

PIC/S PI 006-4 enters into force on 1 October 2026 — the first revision since PI 006-3 in 2007. Yet almost nothing in it arrives without warning. The stated reason for revision is one line: an update according to the revised Chapters 3 and 5 and Annex 15 of the GMP Guide. Annex 15 was revised in 2015. In i&CP's view, what changes is not the expectation. What changes is that the expectation is now written down in one place.

Statements with clause numbers (#) summarise the text of PI 006-4 and PI 006-3. Interpretation and the "On the floor" items are i&CP's view, not the position of any regulatory authority.

Signal 1 · Not a new obligation list

PI 006-4, Recommendations on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describes itself as guidance and a training resource for GMP inspectors and industry (#2.1.2). The Validation Master Plan should be risk-based and scientifically sound (#3.1.1) and include a rationale for the inclusion or exclusion of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3.4.3 d). If your VMP cannot show why each activity exists, the gap is already visible.

→ On the floor (i&CP suggestion): next to every item in the VMP, write one line stating why it exists.

Signal 2 · From PI 006-3 to PI 006-4

The title moved from four listed topics to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as a whole. Compared against the text of PI 006-3, the new version adds a quality risk management section, data integrity requirements, URS and FAT/SAT, PQ as a stage of its own, periodic review of the qualified state, ongoing process verification, and transportation, packaging, utilities and test methods. Change control and the reference to raw data were already in PI 006-3. Three statements set the direction: retrospective validation is no longer considered acceptable (#5.2.3); legacy processes should meet current standards through gap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5.2.3); OPV has taken the place of periodic revalidation (#5.6.3). Run a clause-by-clause comparison, not a summary reading. Document what did not change too — unchanged text you never complied with can still be a finding.

→ On the floor (i&CP suggestion): build a clause-level comparison table and assign an owner and a due date to every row.

Signal 3 · The data integrity linkage

Data governance should be considered in all aspects of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2.5.8). The VMP should define requirements to confirm data integrity in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reports, completed independently by personnel who did not execute the work (#3.4.3 m). Validation reports should reference the raw data (#5.3.6 f). Qualification generates records, and those records are evidence. i&CP recommends checking three things on every OQ package: whether the audit trail was enabled and reviewed during testing, whether the raw data behind each result is retrievable, and whether static and dynamic records were treated differently. PI 006-4 does not use the term ALCOA; in i&CP's view, ALCOA++ applies to validation records exactly as it applies to production records.

→ On the floor (i&CP suggestion): pull one completed OQ package at random and try to reproduce the raw data. Failure is the finding.

Signal 4 · From document existence to lifecycle evidence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should follow a lifecycle approach (#2.5.7). Change control maintains the qualified and validated status (#2.6.1); a series of minor changes may represent a major change over time (#4.4.2); process validation is not a one time activity (#5.2.8). Link your data governance and data lifecycle controls to the validated state — otherwise the system is qualified on paper and unqualified in practice.

→ On the floor (i&CP suggestion): trace back the change control and deviation cases from the past year that affected qualification status.

Overall message

Treat 1 October as a verification deadline, not a preparation deadline. If a requirement in PI 006-4 surprises you, the problem is not the revision — it is that the message since the 2015 revision of Annex 15 never reached your floor.

Validation is not a checkbox. It is evidence that survives inspection.

Can your most recent qualification report produce the underlying data on demand?

용어 설명

참고 문헌

※ 조항 번호(#)가 붙은 서술은 PI 006-4 원문에 근거한 요약이며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PI 006-3·006-4 대비표는 두 문서 원문을 대조한 i&CP의 요약입니다. "i&CP 견해"로 표시한 문장, "i&CP 제안" 항목, OQ 확인 세 가지, 현장 점검 4문항은 i&CP의 해석과 제안이며 규제기관 문서의 인용이 아닙니다. 문서명의 국문 표기(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에 관한 권고)는 i&CP의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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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2 · 통산 제4호 · No.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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